인천시, 성공하는 음식점은 뭐가 다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5-22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공하는 음식점 경영 마케팅 사례 교육 실시

  •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식품접객업 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자 및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성공하는 음식점의 경영 마케팅 사례’을 주제로 변화하는 국내·외 외식 트렌드에 맞춰 상권분석과 실전 사례 및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 및 평가 절차 안내 교육으로 편성됐다.

현재 인천시 관내 일반음식점은 3만2861개소가 운영 중으로, 사전에 군·구 위생부서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를 통해 교육에 관심있는 외식업 영업자 및 종사자 2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 소상공인MBA 김영갑 교수는 ‘성공하는 음식점의 경영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상권분석과 마케팅 실전 사례를 강의해 고물가 고금리 시대 외식업 영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현수 심사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 절차 안내’를 교육해 위생 등급제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위생 등급제 지정을 위한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외식 트렌드에 맞춰 수준 높은 음식문화가 조성되고 지역 외식산업도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외식업 역량 강화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 외식업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사진=인천시]

지난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용 5억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해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시에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이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450억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 하므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약 50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기 떄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확장공사 종료 시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 간 진행 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소래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