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죄 확정 '독직폭행 관련' 정진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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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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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을 이유로,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 위원에게도 징계 청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으로 향후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양정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한다. 위원 위촉·임명도 장관의 권한이다. 정 위원과 한 장관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회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20년 7월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중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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