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4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6일 열린 10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확충과 공공의료 기틀 마련을 위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 23~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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