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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늦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방식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와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의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정 대표는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중 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 역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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