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손동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 농가의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이미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12~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고,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심사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의회가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꼼꼼히 챙겨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박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전북 진안군의회가 16일 열린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박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지난 10일에 발생한 우박피해로 수박, 고추, 사과 등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피해규모가 208농가 59ha로 매우 크다”며 “수박, 고추, 사과 등은 이상저온으로 꽃눈 피해와 새순 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자재 가격이 인상, 농산물 가격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해 진안군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신속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재정비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 이상기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지원액의 현실화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원상 복구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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