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법상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해체 신고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후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강천건축사무소, 담쟁이 건축사무소, 순창건축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등이다.
해체계획서 검토비는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지만, 동 당 50~80만원 사이다. 이를 평균 6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 상당의 군민의 비용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좋은 취지로 함께해 준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빈집정비사업 신청시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마을 경관과 주거 위생이 개선되는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를 실현에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10억5000만원 부과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올해 초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고,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에 출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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