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패소…법원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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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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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이 재차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SNS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1심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1심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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