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하고 가족 곁 떠난 아영이...2019년 10월 20일 무슨 일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6-29 2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난 아영이. 2019년 10월 20일 아영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임신 상태였던 간호사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아영이를 비롯해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임신 상태에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 "다른 간호조무사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고, 지난 5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아영이가 지난 28일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수술을 통해 심장, 폐장, 간장, 신장 등이 기증돼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 편지를 통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렴.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고 전해 뭉클하게 했다. 

한편, 아영이 장례는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치러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