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후군 심각] 인력 부족·업무 과중에 '번아웃' 확산...경제검찰은 탈진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12 0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직개편 후 현장조사 빈번…하루에 동시착수도

  • 조사 등 인력 여전히 태부족…"완전히 해소 어려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번아웃(극도로 지침)'을 호소하고 있다.

밀려드는 사건 대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경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공정위 역할론을 요구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6월 한 달간 현장 조사만 8건···하루 2건 뛰기도
1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한 달간 공정거래위원회는 8건 이상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에 적어도 2건 이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루에만 두 건에 대한 조사에 투입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8일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KG케미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닷새 뒤인 12일에는 편의점업계 불공정 행위 확인차 GS리테일 본사를 조사했고 같은 날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 관련 2차 현장 조사에도 나섰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수수료 담합 의혹을 받는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7일에는 외주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를 조사했다.  

최근에는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발언'을 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때리기에 공정위도 동원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현장 조사가 늘어난 건 조직 개편 이후 담당자가 사건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인력 충원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업무가 몰리니 힘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사업무 강화로 조직 개편···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사 업무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조사 전담 인력이 태부족이라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온다. 

조사관은 물론 정보 공개서와 속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정위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프랜차이즈 업체 정보 공개서 등록을 맡은 공정위 인력은 22명에 불과했다. 그해 등록된 정보 공개서는 1만9622건, 직원 1명이 연간 892건을 처리한 셈이다. 

속기록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 게재된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은 지난 3월 15일 효성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의 건으로 약 4개월 시차가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18차 전원회의 이전 10회 차에 달하는 회의 속기록이 여전히 게재되지 않은 상태다. 

속기록 공개는 2017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비판이 고조되자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속기록에는 심의 참여 인사 개인정보와 피심인(심의 대상 기업)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심의 과정 중 모든 대화 내용이 담긴다. 

속기록 작성·공개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이 맡는데 현재 인력은 계약직 1명을 포함한 5명이 전부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 열리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3건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작업 중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