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법원에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씨도 당연퇴직 조치됐다.
이후 2021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구제를 골자로 한 해직공무원 복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도 해당 법령을 근거로 서울시에 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게시물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고 보고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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