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김인섭 요구 200억 절반, 이재명·정진상 몫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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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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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7)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로비스트에게 지급한 자금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회장은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게 맞나”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김 전 대표가 200억원 상당의 알선 대가를 요구하면서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으면 이재명, 정진상과 나눠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 대해 직접 로비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을 온 이 대표에게 ‘백현동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이 5대 5가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6:4로 하면 되지’하고 답한 것을 김 전 대표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성남시에서 주거용지와 R&D 용지의 비율을 설정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하고 정 회장 등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본다. 정 회장도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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