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심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6개월 안인 11월2일까지 1심 선고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한 재판부가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보석을 허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정진상·김용씨의 조건에 준해서 보석 조건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 난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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