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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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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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며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여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간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봤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김 전 대표 재판과 이 대표 재판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번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이 대표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대표 판결에서 그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해 실제 사업에 영향을 끼쳤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 결정이 부당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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