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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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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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379.3㎜ 폭우로 피해 막대…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반드시 필요

사진부안군의회
[사진=부안군의회]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9일 긴급히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호우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통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부안군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에는 지난 13∼18일 사이 보안면 465.5㎜ 등 평균 379.3㎜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발생, 도로와 산비탈 유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하천제방 붕괴, 종계와 오리 폐사 등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부안군이 입은 피해 현장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 부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등 이날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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