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현행법서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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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7-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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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협,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사진=인터넷기업협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다크패턴'은 흔히 웹사이트와 앱 상에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다. 

지난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대상이 모호해 일반적인 마케팅까지도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며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피로감만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망라적, 무차별적 규제는 경제적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규제가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다크패턴 규제 또한 '킬러 규제'로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역시 "각 다크패턴 유형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행위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정보제공 범위가 줄어들게 돼 소비자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이 소비자 권익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다크패턴의 규제가 곧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공정위에서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이 실제 규제로 도입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비영리 NGO 단체와 언론사, 그 외 복잡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구매 활동 전반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정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다크패턴을 지적하던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디까지가 넛지이고 어디서부터가 다크패턴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며 다크패턴의 정의와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 법제화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실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명백한 기만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네거티브식 규제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 초기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 수 발견되던 유형들도 사업자들의 자정 활동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규제는 자율 규제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이중 규제가 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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