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제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보여주기식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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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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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소환방침...구속영장 청구 '집중'

  • 장성철 "정쟁의 도구...정적죽이기 수단으로 전락"

  • 황태순 "코털 하나 뽑겠다고 수술 하는 것과 같아"

  • 박상병 "국회의원 스스로가 내려놔야"

 
왼쪽부터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장성철 정치평론가 사진본인제공
(왼쪽부터)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장성철 정치평론가 [사진=본인제공]

정치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거대 양당의 합의로 개헌을 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 불체포특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시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주된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듯한 모양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이후 소속 의원들로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았으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검찰 측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오는 16일까지 정해진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단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개헌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정치평론가 3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하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지정하고 입법 개정을 시도하는 진정성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포기가 정쟁 도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포기 법안 발의를 통해 '정적죽이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불체포특권 자체가 헌법에 명문화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포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그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코털 하나 뽑겠다고 몸을 수술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빗댔다.
 
황 평론가는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국민 앞에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질타하자 불체포특권 포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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