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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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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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 소집 신청 예정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적합한 기관이 수사심의위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날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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