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4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7-27 16160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키고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전 담임 교사,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해 담임 교사도 C씨로 교체되고 B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다. 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A씨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처음 제보를 접수 받은 후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B씨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을 보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담임교사에게 보낸 왕의 DNA라는 표현이 적힌 자료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A씨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