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200억원 규모 이상 판매했던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1호’가 지난해 7월 만기가 도래했으나 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이 펀드는 지난 2018년 5월 설정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됐다. 투자금은 영국 피터버러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다.
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팔 때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 측은 보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 투자 기초자산 관련 운용사와 적극적인 추심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 A부·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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