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관련기사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핵심 증거 확보 못하나검찰, 김건희 전 보좌관 압수수색…'건진법사 금품 전달 의혹' 수사 확대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좋아요0 나빠요0 우주성 기자wjs89@ajunews.com 서울 유엔사 부지,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이달 첫 분양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