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제2농공단지가 지난 29일 열린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옥천 제2농공단지는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제한면적인 100만㎡의 잔여 면적을 활용해 옥천군이 직접 시행하는 7만8326㎡ 규모의 산업단지로 1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로 옥천군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농공단지계획 승인(9월), 토지보상(10월)을 추진해 2025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옥천 제2농공단지의 입주수요를 고려해 분양 가능 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 제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상향 승인했다.
또 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승인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했다.
도 관계자는 "옥천 제2농공단지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기반조성 협약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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