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명오토랜드서 근로자 1명 사고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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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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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전기차 배터리 해체작업 중 중량 500㎏ 배터리가 낙하, 바닥과 배터리 사이에 끼여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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