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전기차 배터리 해체작업 중 중량 500㎏ 배터리가 낙하, 바닥과 배터리 사이에 끼여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기사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고용부,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성평등 우수기업 표창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기아자동차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권보경 기자bkwon@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