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도 적용했다.
특히 장 대표에겐 SH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설사에 부동산펀드 자금을 댄 뒤 일부 지분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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