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추석 등 5개 명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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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9-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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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암2동 추석 맞이 상생한마당
    광주연합뉴스 18일 광주 북구 운암2동 엠마우스복지관에서‘뿌리고 틔우고 나누며 연결하다’는 주제로 열린 상생한마당 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어린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918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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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설·추석 등 주요 명절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 기·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 자체를 국가무형유산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18일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맞는 명절이며,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겨울 명절로 '작은 설'로도 불린다.

당초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추석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한식·단오·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향후 문화 콘텐츠와 학술 연구 분야에서 명절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가 된다고 해서 이들 명절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5개 명절은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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