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된 '생성형 AI'..."뉴스 저작권 착취 vs 금전 보상만이 능사 아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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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0-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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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의원·온신협,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건희 기자topkeontop12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건희 기자]

언론계와 네이버가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법 보상과 관련해 팽팽히 맞섰다.

언론계는 현행 저작권법이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제정돼 뉴스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측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해준 전례가 없어 향후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민선 변호사는 5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디어정책 특위위원장)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주최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 학습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란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대규모 콘텐츠들을 웹 스크래핑, 크롤링 등의 방식을 통해 패턴 등을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직접 개발한 챗GPT인 ‘클로바X’를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당시 한국신문협회와 온신협 등 언론 단체는 네이버의 구상에 대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우려했다.

언론계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권리 존중, TDM(디지털 데이터 수집·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3대 원칙으로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건희 기자topkeontop12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건희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상응한 대가 지불 역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의원은 “언론만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종이에서 PC,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며 “생성형 AI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기반으로 활용되는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 간 분쟁이나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생성형 AI를 현행 저작권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학습 데이터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계는 한발 더 나아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는 물론 소위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뉴스 데이터 착취’를 문제 삼았다.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정당한 허가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쓰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GPT봇'의 접근을 차단했듯이 콘텐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데이터·AI 전략팀장은 “현재와 같은 ‘데이터 착취’ 구조가 고착되면 양질의 데이터가 줄어들며,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면서 “저작권법은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의 법으로, 저작권자가 직접적으로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뉴스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와 언론계의 이 같은 지적에 이날 토론회에 생성형 AI 플랫폼 대표로 참석한 네이버 측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상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상호 윈윈’을 강조하며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인정과 상생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이기에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하 센터장은 “보상금으로 문제를 책정하기보다는 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언론계와 협업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하고 싶다”며 “네이버가 저작권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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