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까지 한 '람보르기니男' 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10-05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모씨 구속 기소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영장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상대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홍씨는 체포 직후 받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23913
    utzzaynacokr2023-09-13 15004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차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흉기를 꺼내들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만에 체포했다. 체포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같은 달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