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석 명절(549억원)과 비교해 107% 증가한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이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지도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44억원을 바로 현장에서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이 기간 체포영장 집행은 38건,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을 기록해 지난 집중지도기간보다 각각 1.5배(52.0%), 2.5배(143.8%)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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