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테마음식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선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운영, 테마음식거리 활성화 계획,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에 대한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테마음식거리 지정사업’에 참여할 음식거리 공개 모집을 거쳐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2차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화정둘레길 음식거리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명품 화정둘레길 음식거리’는 화정동 쑥개길, 꽃우물길, 너비울길 일대에 조성된 거리다. 이곳은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없고 각각의 고유 맛을 살린 음식점 34개소가 밀집돼 있다.
한편, 테마음식거리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와 함께 △ 위생수준 향상·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 지원 △ 테마음식거리 표지판 제작·설치 △ 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등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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