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다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이유로 들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9일 즉시 항고장을 냈으나, 여드레 만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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