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의혹'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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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박지환 수습 기자
입력 2023-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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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드레 만에 또 기각...변호인 "대법 재항고할 것"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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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다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18조 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이유로 들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9일 즉시 항고장을 냈으나, 여드레 만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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