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 교제 중간에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불법 촬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 후 A씨 측은 맞대응에 나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황의조의 친형수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충격을 줬다.
22일 KBS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해 구속된 30대 여성 B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면서 B씨는 황의조 형과 함께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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