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 등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이런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품목, 25만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고 발견된 1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이런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품목, 25만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고 발견된 1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은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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