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용이 우려되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줄일 수 있도록 ‘마약 쇼핑’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펜타닐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약품을 확대하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마약류 관리법 개정과 시행으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모으는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류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환자 마약류 처방·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협의해 과다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의사가 처방전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했는지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마약류 등장 주기가 짧아지면서 임시 마약으로 지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신종 마약의 등록 절차를 60일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새롭게 등장한 신종 마약은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단속망을 피할 수 있어,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처장은 “과거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으로 지정되는데 100일 이상이 걸렸다. 지난해부터는 50일로, 최근에는 40일까지 줄였다”면서 “마약 데이터 기관인 유엔마약범죄연구소(UNODC)를 직접 방문해 협약을 맺고 신종 마약에 대한 공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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