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검찰청 들어서는 이귀재 교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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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 교수를 다시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진술한 점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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