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차고지 자체의 부족,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를 제안한 정경운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관광농원, 숲경영체험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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