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일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수원고법 역시 같은 달 17일 이 전 부지사 측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상급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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