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선정기준·중복수급 기준 강화…"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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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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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내년 국고보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과 중복수급 검증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선정기준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또 중앙관서의 장 등에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및 부정한 내부거래 등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한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했다. 

전자증빙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허위·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기간도 허위공시인지 또는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로 구체화해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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