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회의체 기구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등 올 한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총 5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해 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 73건,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심의 2522건, 생활안정기금 대여 3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힘썼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20억원 증액...총 129억원 지급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생산 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농지 합산 0.1㏊ 이상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에 주소들 둔 농가 1만 3380여명으로 이달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109억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원을 5월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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