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소프트와의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 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 2579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중국 란샤와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 IP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최대주주다. 이후 2020년 6월 법원에서 위메이드에 승소 판결을 했고,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랸사는 그 해 1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17일 싱가포르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한 바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 금액이 총 2579억원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지난 2020년 12월 액토즈소프트 등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판정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며 위메이드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그 해 6월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란샤와 셩취게임즈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고 남은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최근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2020년 판결이 확정됐다.
그간 미르 IP를 놓고 장기간 다퉈 왔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들어 손을 맞잡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와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에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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