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나흘 만에...50인 미만 사업장서 3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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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1-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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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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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근로자 A씨(37)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는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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