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우수조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과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는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조례는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박희율 의원이 발의한 조례다.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조례 제·개정에 실무적으로 기여한 성정모 입법조사관이 공무원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입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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