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건의 안건 3가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의결

  • 퇴직 소방관 검진​​​​​​​·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등 관련 법 개정안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건의한 안건 3가지가 의결됐다 사진광주시의회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건의한 안건 3가지가 의결됐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퇴직공무원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일반교습학원 사용처 확대’ 등 관련 법 3가지 개정을 촉구해 의결됐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다.
 
광주시의회가 건의안으로 제출한 이 개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의결됐다.
 
광주시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건강 위험에 주목해, 퇴직 후 10년 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퇴직 이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기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화재공제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 상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광주시의회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일반교습학원의 교육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재 일반교습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정책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가 제안해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안건 채택이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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