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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예컨대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상품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 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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