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는 주방 벽면의 전선 노후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거주자가 안방에서 TV 시청 도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 후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사시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이번 화재 피해자에게 △각 기관별 화재피해 주민지원 프로그램 안내 △화재피해 주민 심리회복 지원 △추후 화재보험 접수·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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