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주총 도입 앞장…"2023 전자투표 행사율 10.2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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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03-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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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도입한 이래로 일반인의 주주권 행사를 돕고 정부가 예고한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기관투자자 130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금과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포함돼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 홍보 강화,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 운영,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수수료 개편 등 K-VOTE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23년 정기 주총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 10.21%를 달성했다"며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상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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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도입한 이래로 일반인의 주주권 행사를 돕고 정부가 예고한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해쇠 등이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전자위임장'도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주는 시공간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 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시작일 오전 9시 이전과 행사말일 오후 5시 이후를 제외하면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24시간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현장 참석을 못 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경우에도 이들 회사의 주주가 일일이 현장 참여할 필요 없이 각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고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총 정보를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 도입된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기관투자자의 e-SAFE 전용 창구로 K-VOTE에 접속할 수 있고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 등)와 투자일임고객(공적연기금 등)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기능(일괄·통합행사)을 지원한다.

예탁결제원의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130개 기관투자자가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이용했다. 이 기관투자자 130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금과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포함돼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 홍보 강화,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 운영,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수수료 개편 등 K-VOTE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23년 정기 주총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 10.21%를 달성했다"며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상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전자투표,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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