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에 따르면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을 위해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 서비스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남북하나재단은 현재 전국 하나센터 25개 지점 중 3곳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2곳은 자치단체가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일원화 추진 배경으로 위탁 운영 과정에서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점마다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못한 점도 직영 전환 이유로 꼽혔다.
다만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인력·공간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수탁 기관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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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문제
공기관화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영화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민간법인 건물을 새로 임차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영화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사용으로 탈북민 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9. 고용불안 초래
재단은 기존 하나센터 직원들을 고용승계한다고 하지만 2년 후에는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할 것이고, 기존 하나센터 70-80명의 직원들은 고용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하나센터 직원들의 퇴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험이나 전문성 없는 직원이 고용되어 탈북민들에게는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8. 고용의 경직성
한번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져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아래와 같은 고용불안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댓가는 탈북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