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28일 오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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