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4-04-07 13:4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오는 11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는 오는 11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설명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한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