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오는 11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설명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한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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