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며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등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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