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유튜브를 비롯해 금감원·중기중앙회·외국인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우선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이다.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법정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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