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약 400일이 지난 아기를 1개월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판결문 속에는 친모 A씨(28)와 B씨(29), 그 여자친구 C씨(26)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A씨가 낳은 아기의 머리와 허벅지, 발바닥을 많게는 하루 수십회씩 손과 도구로 폭행하고 꼬집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왔는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각지를 자주 여행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이었는데 나무 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한 여행지 호텔에서 우연히 발견해 아기를 폭행하는 데 쓴 뒤 "효과가 좋다"며 챙겨와 부러지도록 휘둘렀다.
검찰은 이들의 폭행 강도가 점차 거세졌다고 봤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의 수염을 잡았다는 이유로도 매를 맞은 아기는 목욕하는 중 장난을 쳤다며 눈가에 멍이 들게 걷어차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나무 구둣주걱으로 11회 때린 사실도 파악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두 모자를 지켜본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께 아기는 B씨에게 맞아 숨이 멎어가고 있었고, A씨는 이를 지켜보다 C씨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떠났다. 아기는 앞서 이날 새벽에 잠에서 깨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맞은 상태였다.
아기는 이후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방치된 끝에 오후 3시 31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